청탁금지법, 학생과 학부모, 교직원 모두를 지키는 단단한 약속입니다.
우리 가평북중학교 교직원은 학부모님들로부터 일체의 금품, 향응, 부정청탁을 받지 않습니다.
위반 사례를 보신다면 아래의 방법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< 불법찬조금 신고처 >
홈페이지
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홈페이지(www.goegp.kr) → 전자민원 → 사이버 신고센터 → 공직비리 신고센터 → 불법찬조금 신고
국민신문고
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 → 민원
전화문의
· (경기도교육청 감사관) ☎ 031-820-0859
· (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행정과 감사팀) ☎ 031-580-51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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